너희들 다 어디가려고?
Ceteris Paribus 2009/04/29 00:51그런데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인데 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그야말로 공수표에 불과한데 그것이 과연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당선자의 활동기간이 끝나고 재선을 한다거나 할 때 그 공약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표도 제공되지 않고, 설사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일종의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정치인의 공약은 사정에 따라 공약의 이행 가능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했냐 안했느냐를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냐고. 그런데말이다. 그 양반들한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온 것이다. 일을 하라고 돈을 주었으면 그만큼 일을 했는지 확인은 해보고 평가는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소위 말하는 '능력 위주의 사회'인데 말이다. 게다가 한국의 시민들은 지난 선거에서 어떤 내용들이 공약으로 내걸렸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몇 없다. 구청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군소 건설업체들에 뿌리는 도급으로 4년마다 멀쩡한 동네 공원과 놀이터가 뒤집어지는데도 그때만 욕할 뿐 그것이 막상 전임 구청장의 선거지에 본인의 업적으로 둔갑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멀쩡한 놀이터를 까뒤집은 것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론적이 아닌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심지어는 단기적인 효용마저도 누릴 수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약이 갖는 단기적인 효용은 공약이 가지는 본질적인 존재 목표이므로 그대로 둔다고 하자. 그렇다면 소위말하는 '남발성 공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제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고 돈을 받고서 잠적하면 사기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해주마하고 월급과 특권을 얻고서는 입을 닦으면 그것도 사기가 아니냐는 말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것이 있다.
하나는 선거철에 배포되는 후보 광고지에 정치인 경력이 있다면 당시의 당선시 공약과 실제 이행의 여부를 후보자 재산 현황 및 병역 이행 여부와 마찬가지로 표로 만들어서 싣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행여부의 증명은 후보인 측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측에 할 의무를 진다. 즉, 공약이행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정치인 경력이 없다면 열외.
두번째로는 공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관련 지역사회에 지게 하는 것이다. 즉, 정치인이 당선된 이후 특단의 사정이 없이 공약을 불이행할 경우 그로 인해 기대되었던 금전적 손해를 그 정치인이 선거구로 갖는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공약 불이행도 일종의 배임 및 사기와 같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 그렇지만 누구처럼 어이없는 정책을 들고나와 공약을 지키겠다며 난리치면....

그건 GG -_-;;






